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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 회사 그만뒀는데.. 돈을 못 받은 경우에 해결방법(체당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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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 회사 그만뒀는데.. 돈을 못 받은 경우에 해결방법(체당금)

Eungene's 2020. 10. 2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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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회사가 월급을 밀리기 시작했다.

 

결론적으로 19년 12월 월급은 나중에 주기로 하고, 20년 1월 부터 잘 줄 수 있다고 하길래 믿고 열심히 일해줬다.

20년 2월부터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우리에 월급 먼저 잘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믿었다.

 

왠걸... 20년 6월부터 다시 밀리기 시작한다.

 

7월도 밀렸다.

8월도 밀리면서 6월월급을 8월되서야 줬다.

 

그리고... 국민연금... 17개월치가 다 납부가 안되어 있다고 한다.

분명히 내 월급명세서에는 국민연금돈을 제외를 시켰는데... 납부가 안되었다... 배신감이 쩔었다.

 

월급쟁이 인생에서 월급이 밀리는 순간.. 너무 살기 힘들다.

 

그래서 그만두고, 실업급여 신청을 했다.

 

 

그 이후에 임금체불 진정을 고용노동부에 접수하려고 보니 퇴직한 날짜 이후로 14일이 지난 이후에 접수가 가능하다고 했다.

 

퇴직한 날짜 이후로 14일이 지난 후 다시 임금체불 진정서 민원을 넣는데, 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1. 고용노동부 웹페이지에 접속한다. (고용노동부 웹페이지)

2. 민원 메뉴에 민원신청 버튼을 눌러서 접속한다.

3. 252번 인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한다.

4. 그러고 감독관이 배정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

5. 감독관이 배정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준다.(소액체당금으로 할지 일반체당금으로 할지)

6. 일반체당금을 받을 때 서류 접수를 하는데, 서류 접수 할시에 사장을 소송할지 안할지도 정하게 된다.

 

 

 

참고로 일반체당금은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거나, 회사가 파산했을 경우에만 감독관을 통해 바로 접수가 가능하다.

단, 일반체당금은 최근 3년치의 퇴직금 + 최근 3개월치의 월급만 보장을 해준다.

밀린 국민연금 보장 절대 안해준다.

심지어 나는 19년도 12월에 밀린 월급 보장 못받았다. 완전 손해다.

 

그나마 나는 회사 다닌지 3년이 안남어서 퇴직금은 모두 받았지만, 최근 밀린 2개월 반치의 월급은 일반체당금으로 받았다.

 

 

만약, 회사가 법정관리 상태도, 파산된 상태도 아니라고 하면, 소액 체당금으로 접수를 해야 하는데.. 이건 더 복잡한다.

법원가서 소송도 해야 하고, 소송 결과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거의 미지수다.

 

그래서, 소액 체당금 신청을 하고 소송한 이후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반 체당금 조건만 된다고 하면, 일반체당금으로 그냥 중간에 받아버리는 일이 생긴다.

 

 

다음 들어갈 회사는 다시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월급이 밀린다 싶으면 바로 그만두고, 퇴직금 중간정산 하는 회사가 최고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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